[尹 탄핵 14일 2차 표결]
朴, 헌재 재판관 정형식의 처형… 재판관 중 尹이 지명, 정형식 뿐
現 6인 체제선 1명만 반대해도 기각… 野 “9인 체제 회복” 청문절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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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논란 확산
헌재는 올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연 전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가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 4명 중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정 재판관만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
이에 따라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위원장은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고 했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 결과가 탄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27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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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야는 11일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임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후 청문회를 열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신임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추천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을 위해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빠르게 선출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각각 1, 2명을 추천하더라도 보수 우위 구도는 유지될 수 있고 재판관 선출에 시간을 끌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재판관인 만큼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더라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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