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14일 2차 표결]
尹 거부권 행사 안하면 21일 확정… 국회 요구땐 영업비밀도 제출해야
野 주도로 양곡법-농안법도 통과… 재계, 상법개정안 처리에도 촉각
국회의사당 전경 (자료사진) 2024.6.9.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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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탄핵 정국 혼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발의안 등을 포괄한 대안 법안으로 21일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확정된다.
주요 내용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이어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의 때에도 사실상 증인은 화상으로라도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할 수 있도록 함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할 경우,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주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감 때 기업 총수에 대한 출석 요구가 더 많아지고, 기업 영업비밀 자료까지 무더기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총수가 해외 출장 중이더라도 화상으로 국감에 참석해야 하고, 청문회나 국회의 개별 안건 심사에도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요청 자료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일반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국회 권한이 너무 커지면서 개인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쟁사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영업비밀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후 폐기됐던 양곡법·농안법도 통과됐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시 정부가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석이고,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조차 불투명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기업들에는 치명적인 법안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에 주요 경제단체 등도 입장을 내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도 혼란한 정국 속에 기습 통과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소집했다가 3일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된 만큼 기습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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