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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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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등 역전세 지속 우려”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했다.

11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주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부동산 상승세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 원 증가해 10월(6조5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다. 다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2000억 원 급증해 은행권(1조9000억 원)을 앞질렀다. 월간 증가 폭으로 2021년 7월(5조7000억 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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