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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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인데 계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직권남용죄는 될 지 모르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 적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이 없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라고 썼다.
이어 "야당의 20여회 걸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 정의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헌법 질서)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는 건 성립 불가하므로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이 홍 시장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수괴)라는 것이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향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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