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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홍준표 “비상계엄에 ‘내란죄’ 프레임, 조기대선 위한 野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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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07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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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대선 추진을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게 맞냐는 생각이 들어 그 사이 말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겠다”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 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야당의 20여회에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지,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지, ▲국민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하는 짓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흡사하게 흘러가는데 그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업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될 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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