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 순서가 되자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을 국무위원이 다룬 시간이 단 5분이라는 뜻이다.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이때 국무회의는 계엄선포안을 심의만 할 뿐 의결하지는 않는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1분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
한 총리 “한·한 공동국정안 사전에 못봐”
그런데 참석자 발언 요지나 속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신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한다. 앞서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날 밤 (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은 같은날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27분부터 4시29분까지 약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17인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11명 중에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3인이 불참했다. 대신 계엄 선포 회의에 불참했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류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답했다. 개회·종료선언 같은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계엄사령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3일 오후 8시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씀(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했다”며 “이후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반대·설득하는 게 좋겠다고 해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의 기록과 속기, 개회·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라는 지적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질의에도 “안 했다”고 답했다. 헌법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는 “공식적 국무회의처럼 운영은 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누가 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계엄법 규정(제5조 1항)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머문 시간은) 제 기억으로는 2~3분 정도”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 과정에서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선 “저는 본 적도 없다.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 당시까지 못 봤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 직권 계엄 국정조사 추진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직권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도 이날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추천위는 4명과 함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운영위원인 이석범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를, 진보당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대통령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문희철·김민욱·윤성민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