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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광화문에서/황성호]‘검경공’ 혼돈의 계엄수사… 법원의 우려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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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황성호 사회부 기자


“이번 계엄 사건을 다룬 영화가 나온다면 장르는 블랙코미디가 아닐까요.”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가리켜 촌평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하기 힘든 근거를 들며 선포한 45년 만의 계엄은 6시간여 만에 끝났다.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는 황당한 이유, 속전속결로 통과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헬기까지 타고 국회에 진입했지만 기다렸다는 듯 철수한 계엄군. 그날의 상황은 단막극처럼 끝나 버렸다.

블랙코미디의 전반전이 2024년 12월 3, 4일의 상황이라면, 후반전은 지금 진행 중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광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 세 기관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주하듯 다툼을 벌였다. 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계엄 이후 공관에서 칩거하다 5일 뒤인 8일 오전 1시 반경 예고 없이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 집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김 전 장관의 물품 등 증거는 경찰이 가져간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뒤늦게 공수처도 가세했다.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며 ‘이첩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넘겨 달라고 검경에 요구했다.

세 기관이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계엄의 핵심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커졌다. 실제 법원은 경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등을 상대로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끼리 내용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교통 정리를 요구했다.

이 혼란의 시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을 비롯한 모든 범죄를 폭넓게 수사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 범위 축소를 추진했고 검찰청법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모호해졌다. 그 결과 “내란 수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지 많은 논란이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 뒤 영장판사는 검찰의 손도 들어줬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찰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내란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됐으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혼선이 나중에 재판에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검찰, 경찰, 공수처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일 발표된 공조수사본부에는 검찰만 빠졌다.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는 검찰이 빠진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등을 감안하면 결국 계엄 수사는 최종적으로 특검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도 각 기관이 ‘마이웨이’만 외친다면 그때 가서 특검은 누더기가 된 증거물과 이미 요리조리 빠져나간 피의자들만 넘겨받게 될지 모른다. 어쩐지 이번 블랙코미디의 상영 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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