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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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임기 중 성매매를 해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강 전 의원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안 돼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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