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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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이를 진행할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의 정상화를 위해 야당은 국회 몫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그러나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난 10월17일부터 공백 상황이 연출됐고 헌재는 자체 결정을 통해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헌재 기능 마비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6명이다. 현재 6명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으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을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진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이 임박한 만큼, 헌재 재판관 선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국회는 12월 하순 여야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8~20일, 또는 20~24일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인준 뒤에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방해할 거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주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장벽도 사라진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올해 안에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6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우선 시작하고 3명의 재판관이 이후 합류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변론기일을 열어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이때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1차 변론을 종결하고 2차 변론기일을 정해서 다시 소환한다. 그때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피소추인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6인 체제에서 우선 변론이 진행됐다가 그뒤 3명의 재판관이 새로 들어온다면 재판부 변동이 이뤄진 것이므로 변론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재판관들이 이전 변론들을 다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헌재법이 규정한 탄핵소추안 처리 기한은 ‘180일 이내’다. 하지만 이전의 대통령 탄핵안은 집중 심리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나왔다.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공백이라는 불안한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기까지 91일이 걸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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