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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비상계엄 핑계로 '추가 입금' 유도…불법 리딩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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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인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고수익을 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명 '주식 리딩방'에 참여한 40대 이 모 씨.

해당 업체에서 설치하라는 거래앱을 통해 3억원까지 수익을 내던 차에 출금을 요청했지만, 업체에선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 탓에 투자금이 불법 자금이 아니란 걸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 / 비상계엄 이용 불법리딩방 피해자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금감원에서 우리 투자 회사에 대한 그런 회원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했고…."

이 씨는 1억원 넘게 입금하고 나서야 수익률부터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모 씨 / 비상계엄 이용 불법리딩방 피해자
"(비상계엄에) 막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바닥에 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이것조차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일당들이 비상계엄 상황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금감원 문서를 보여주며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그동안 넣었던 자금이 통째로 묶인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윤미 /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팀장
"정치 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등을 빙자한 투자 사기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조회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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