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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압수수색 허탕친 경찰 … 긴급체포 꺼낸 공수처와 '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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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후폭풍 ◆

매일경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일부 수사관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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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신 대통령실과 협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겨냥한 이번 압수수색에서 한발 물러선 경찰은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들과 공조수사체를 꾸리며 수사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세우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공조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경찰은 검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려면 모두 검찰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번번이 검찰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공수처·국방부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본부' 대신 공조본을 구성한 것은 이것이 각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이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반면 공조본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협력할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을 합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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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조본 결성 방침은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당일 발표됐다. 이날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이날 특수단 소속 수사관 18명은 정오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특수단 수사 인력의 손에는 압수수색 때 쓸 파란 박스가 들려 있었고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4개 장소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실과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 자료라고 특수단 관계자는 밝혔다.

국방부 서문 안내실 2층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던 특수단 측은 안내실 1층 방문데스크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4개 장소 책임자를 불러달라. 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를 하고 싶다"고 재차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특수단의 요구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안내실에서 특수단 측과 협의했으나 결국 이날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및 거부는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 만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산 시설 책임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특수단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참은 "이번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이며,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전화로 전한 발언이 폭로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지난 10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이 비화폰(보안전화)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포고령 초고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하며 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추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도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받은 검찰도 향후 공조본과 별개로 내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2명 규모로 합동수사를 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검사·수사관 등 15명이 추가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 권선우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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