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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대통령실, 강제 압색 무산…"임의제출로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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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

뉴스1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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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당초 확보하려던 자료 중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7시 4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무상 비밀 및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임의 제출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저희가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들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조치를 받았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영장 집행 불능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받을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향후 추가 자료를 임의 제출 받기로 했으며, 다시 대통령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추가로 주겠다는 자료가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추가로 임의 제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영장을) 집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찰은 18명이며,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101경비단 등 4개 장소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이라 경찰이 임의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대통령실이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임의제출 방식을 택했다.

강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임의 제출을 받으라고 기재돼 있고,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임의 제출하도록 먼저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관리자의 허락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라는 등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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