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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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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무조건 속도전”… 檢, 비상계엄 이후 밤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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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한 검찰 -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7.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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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이 최근 “무조건 속도를 내라”는 지시를 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됐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촉매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인 만큼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재수사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주말을 포함해 밤낮없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검사들은 개인적인 연말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고 한다. 최근 윗선에서 “하루빨리 결론 내라”는 지시가 내려온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와 달리 고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8일 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송부받고, 나흘 후인 12일 이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데 반발해 항고했지만, 중앙지검이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 검찰청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사건을 맡은 형사부는 하급 검찰청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재기 수사 여부는 3개월 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건 최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0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 기세를 몰아 12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검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국가 혼란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향후 논란을 줄이고자 최대한 검찰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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