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기밀 시설' 고려해 압수수색 방식 협의 중인 듯
대통령실은 일몰 시간 넘어 '임의제출' 협의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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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당시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6시 1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에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전 계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실시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 청사에서 시도한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으로,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 합참 지휘통제실에는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다.
이 시설에는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군과 경찰은 이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군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및 경호처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 14분 압수수색 집행 시한인 '일몰'을 넘기고도 진입하지 못했다. 일몰 시간 안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12일) 이후 다시 시도해야 한다.
현 경찰은 압수수색을 대신해 자료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을지 협의 중이다. 임의제출의 경우 일몰 등 시간제한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밤늦게라도 임의제출 협의가 완성되면 자료 제출을 통해 압수수색 활동이 다른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은 게 없으면 다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혐의는 내란 등으로 주요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건물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은 18명으로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곳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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