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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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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계엄 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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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개 증언도 추진”… 동행명령 가능

진상 규명 특위 구성 與野에 협조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이자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이번 비상계엄의 직접 피해기관”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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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국회가 12·3 비상계엄의 ‘직접 피해자’인 만큼 국정조사의 명분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 연행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국회사무처에서 인적, 물적 피해도 밝힌 바 있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 권한으로 자체 조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단 의미다.

현재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죄 수사가 검경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의혹 관련) 낱낱이 밝히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도 가능하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이 국정조사권 발동 의사를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단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는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 후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재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12일 예정된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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