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 수사의지 피력
법무장관 "국무회의 참석자 중 찬성 없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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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현안질의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대통령 체포'나 '비상계엄의 위헌성'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저희 힘이 모자라면 관련 수사기관과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도 수사해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의 발언은 불법계엄 사태의 수사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의 관할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한 상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법사위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 "관련 법률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게 적정한지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로 규정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특정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호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천 처장은 "예,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내란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사건에 대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들이 있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총리의 입장도 똑같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당시에 회의 형태로 누가 기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회의록은 없었음을 시사했다.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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