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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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자료를 이날 받자마자 언론을 통해 알렸다.
행안부 요청에 오리발 내민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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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을 국무위원이 다룬 시간이 단 5분이라는 뜻이다.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때 국무회의는 계언선포안을 심의만 할 뿐 의결하지는 않는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1분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안한 이유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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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참석자 발언 요지나 속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회신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발언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한다. 국무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약 7~10일 후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하지만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관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날 밤 (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행정안전부 대신 대통령실이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 테고, 회의록에는 회의 요지만 적히는 것이지 개별 인물 발언은 담기진 않는다”며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앞당겨 공개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11인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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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비상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는 이튿날인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4시 29분까지 약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17인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11명 중에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3인이 불참했다.
대신 계엄 선포 회의에 불참했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동석했다.
두 번째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며 제안 사유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명시했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이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다”며 “추가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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