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
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
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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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14일 탄핵소추안 표결과 더불어
윤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를 차례 차례 펼치는 모습이다. 야당은 수사에 나선 오동운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 세워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것을 촉구했고, 오 공수처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설특검과 별개로 추진된 일반 특검 법안이다. 상설특검과 비교해 수사인원 규모가 더 크지만 상설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했다.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체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응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배경 △윤 대통령에게 내란 선포 건의 및 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및 구금시도 의혹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원 등 불법체포 시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경찰의 불법적 국회 차단 및 표결 방해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저항에 대비해 동시 다발적으로 특검을 추진 중이다. 내란특검법과 상설특검법은 ‘투트랙’으로 추진, 장단점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나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상대적으로 짧다. 내란특검법은 일반특검 법안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 기간도 150일이다. 일반특검법에는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미루면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별 특검안에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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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의결해 초유의 ‘3중 특검’ 가능성이 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과거 특검이 동시에 추진된 사례로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특검이 꼽힌다. 2007년 BBK 및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도 동시에 가동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12·3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비롯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 처장에게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했고, 오 처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묻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 윤석열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압박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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