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임차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가 또 강제 경매로 나왔다.
1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건물)면적 240㎡(약 72평) 부동산에 대한 경매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감정가는 138억 원이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박효신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당시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유인 이곳에 전입했으며,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라는 앞서도 강제 경매 절차를 밟은 바 있다. 당시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였던 바이온주식회사는 2020년 9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 신청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비욘드뮤직이 신청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50억 원이다.
박효신은 2016년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는 새로운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며, 오는 16일 새 싱글 ‘HERO’를 발매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