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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김다예, 득녀 이어 기쁜 소식…'동거설 유포' 형수 결국 벌금형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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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비방 등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일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직업특성상 허위사실이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어 피해가 크지만, 이 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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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은 김다예와 결혼하기 전 관찰 예능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오랜 기간 출연했던 바. 재판부는 "방송 특성상 피해자 집에 촬영팀이 방문하고, 집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동거인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감추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박수홍의 집이 아닌 주차장에서 동거 여성과의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고인 측이 박수홍 집에서 여성용품 등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연인관계인 당사자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접 목격한 사실이없음에도 지인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짚었다.

지난 재판에서 이 씨 측은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1일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과 동거하는지 등의 정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며 "박수홍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가해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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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의 1200만원 벌금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죄질이 정말 나쁜가", "명예훼손으로 1200만원이면 세다",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와 별개로 박수홍과 친형 부부 사이 금전 관련 법정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부부는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김다예 씨와 결혼해 지난 10월 14일 딸 재이 양을 얻었다. 그는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신생아 딸을 육아하는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박수홍, 김다예, 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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