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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尹 탄핵 시, '6인 체제' 선고는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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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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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변론을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했으나, 선고와 관련해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은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전반 지시했다는 증언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후 탄핵안 가결 시 계엄선포 위헌 여부에 영향 미치냐'는 질문엔 "만약 접수가 된다면 그 두 사건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 및 수사 절차를 밟고 있는데 향후 비상계엄 위헌성 심리 절차 더 빨라질 가능성 있냐'는 질문에 "그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상계엄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탄 상태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자정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새벽 긴급 체포됐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당이 '책임총리제'를 내세웠는데 문 권한대행은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책임총리제란 국무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도 분담하게끔 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편 전날 접수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사건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검토 중이다"고 짧게 답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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