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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3월 공판에서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6일 공판에서 이 씨 측 법정대리인은 재차 "김다예 명의 차량의 입출차 기록에 대해 피해자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건 그 자료가 제출됨으로 인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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