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 디자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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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누군가 디자인거리 내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사라졌다. 해당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로다.
인근 상인이 못 보던 횡단보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현장을 찾아 불법 횡단보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이 횡단보도는 제거된 상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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