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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12.0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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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한편 내란행위 상설특검안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있는 14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일부터 토요일(14일)까지 본회의가 매일 열리게 된다"며 "오늘(9일) 내란 관련 상설특검, 4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이 발의됐다. 내일(10일) 상설특검과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상설특검안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4000억원의 정부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했다.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추가 논의는 중단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후 4시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날지 안날지 모르겠다"며 "결론이 안 나면 민주당에서 예전에 처리했던 삭감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한다. 이로써 이번 국회 회기는 10일에 마치고 11일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11일, 13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는 오는 12일 이뤄질 예정으로 이날 김 여사 특검법도 표결한다. 또 같은 날 내란 (일반) 특검법,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변인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관련 (야당 추천몫으로)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 추천을 완료했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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