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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수)

탄핵안 국회 통과 땐 ‘6인 체제’ 헌재 전원 찬성해야 인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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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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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데다 내년 4월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마저 퇴임이 예정돼 있어 정상적인 탄핵 심리가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한다. 이후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심리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재판관 9명에 대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권을 갖는데,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 등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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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하지만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심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스스로 이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가 ‘기관 마비’ 상태를 막았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6인 체제’에서도 재판관 전원이 찬성하면 인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 사건을 ‘6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관계자는 “‘7인 이상 심리’를 요건으로 하는 헌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론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와 함께 후임 재판관 임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가 임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이 문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몫 3명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면 탄핵 심판 자체가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임 재판관들 임명보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이 먼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간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심리 과정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91일 만에 파면 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법조인 출신인 만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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