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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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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오는 尹 구속… “직무 정지되고 총리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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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되면 국정 운영 어떻게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그래픽=박상훈


◇”대통령 구속, ‘궐위’로 보긴 힘들어”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궐위는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면서 “체포·구속처럼 일시적인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김선택 교수는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는 등 자리의 공석을 뜻하기 때문에 체포·구속 상황과는 아예 다르다”면서 “유죄가 확정돼 대통령 지위와 공무원 자격이 사라져야 궐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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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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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은 사고, 직무 정지돼야”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상태에 해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는 질병, 요양, 해외여행,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이 포함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은 국가 중대사에 관한 여러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구치소 등 구금 시설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면서 “체포·구속될 경우 대통령 사고 상태로 보고 권한대행이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내란 등 국가적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대통령이 구치소·교도소에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보석 등으로 석방될 경우 직무 정지가 멈춘다는 해석이 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되면 권한대행이 국정을 대신 운영해야 한다”며 “만약 구속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사고 상황이 종료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이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단순히 인신이 구속됐다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최종 확정 판결로 유무죄가 결정되기 전, 체포·구속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대행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권한대행,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해야

만일 대통령의 사고로 총리 등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정부를 관리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법률안 거부권, 조약 체결 및 비준, 외국 정상과의 회담, 긴급조치 발령 등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노희범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현상 유지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각 부처의 장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특히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제청에 따른 대법관 임명 등은 형식적인 절차여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궐위·사고

궐위(闕位): 헌법상 궐위는 파면,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권한대행을 세우고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

사고(事故): 사고는 질병, 요양,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시에는 권한대행을 세워 직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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