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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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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을 국무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북 군사작전 등 군 통수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거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여전히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는 의견과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만큼 예외적으로 군 통수권의 실질적 이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선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느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국방부의 답변과 상충되는 셈이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군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 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즉 특별한 이유 없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양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장악 등을 시도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현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형식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되 실질적 내용은 한 총리가 당과의 협의 등을 거쳐서 결정하는 형태가 가능할 것 같다.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총리 등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보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궐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헌법적 권한인 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이양할 수는 없다. 한 대표 등의 계획은 헌법 위배적 발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해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국무총리 등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나 절차를 정해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혼란이 큰 조직은 군이다. 군 관계자들은 통수권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군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움직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후방지역이나 수도권에서 국지전을 벌일 경우 지휘체계가 불분명해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군은 군 통수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라며 "군은 이번 비상계엄 시국과 무관하게 북한 도발 위협 등에 대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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