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2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비상계엄' 합동수사 檢 요청 일축…내란죄 독자수사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제기된 핵심 혐의인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전담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에는 기존 전담팀 인원 외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자택, 집무실,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국수본 측에 특별수사본부 합류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으로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서울동부지검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이날 오전에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 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