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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첫째를 출산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둘째를 강요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로 남편과는 동갑내기 대학 동기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종갓집' 종손이라며 집안 행사 때문에 고향에 자주 내려갔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난 지 3년 됐을 때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은 '종갓집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다. 시부모님은 '제사가 좀 많은 것만 빼면 다른 집안과 다를 바 없다'며 저를 설득하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도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돼 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에 결혼했다. 그런데 시간을 돌린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1년에 제사가 아홉번이나 되더라. 제 편이 돼줄 줄 알았던 남편은 남의 편이었다. 그러던 중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았는데 출산 과정에 문제가 생겨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회상했다.
A씨는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대를 이어야 한다'며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 정이 떨어져서인지 요즘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일방이 아이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타협이 가능한 중간점을 찾을 수 없기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 기각 청구를 하며 방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산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아내를 남편, 시부모님이 끝까지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남편의 이혼 기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에 9번이나 제사를 치르는 중이고 심지어 평일에도 연차를 쓰고 참석해야 한다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 #출산 #남편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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