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파동]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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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인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령이 위법하다는 걸 직시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를 했다.
천 처장은 당시 행정처 회의에 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며 계엄령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천 처장은 “첫째로 사회 질서의 극도 교란으로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담화문에서 계엄 사유로 밝힌 것처럼 판사 겁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입법 독재로 인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 또한 경찰력이 아닌 군 병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논의를 하던 중에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계엄사가 국회를 침탈한 상황은 내란죄가 성립하는 범죄 아니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도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 중의 하나”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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