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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국회 헌재 후보 3명 추천 끝…문형배 "'6인 체제'서도 변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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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2024.12.5/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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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추천과 관련해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별개로 탄핵 심판이 접수될 경우 현재 상태인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임명을 기다리냐, 먼저 심리하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진숙 탄핵처럼 6인 체제서도 변론 가능하단 입장"이라며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내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 있는데 재판부 전원 출근하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위헌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냐'는 질문엔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으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법 23조 1항은 심판정족수로 재판관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효력은 이진숙 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지난 10월 정지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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