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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일)

“손준성→김웅 메시지 전송 입증 안돼”…고발사주 의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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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6일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손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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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직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1‧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6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는 사실이 엄밀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직무를 이용해 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직무상 수집한 정보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및 실명 판결문 유출(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고발장이 총선 이후에 수사기관에 접수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고발장 작성은 맞지만, 손준성→김웅 전송 증명 안돼”



반면에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손준성이 김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고발장을 작성했지만, 이를 외부로 직접 유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1심에서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요 근거가 된 텔레그램 메시지 상의 '손준성 보냄' 표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최초 생성·전송자를 표시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이유다.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실명 판결문 등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촉진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결론이 나왔다.



“검찰 상부에 보냈을 가능성 배제 못해”



다만 재판부는 “손준성이 상급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한 내용을 김웅이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며 상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준성과 김웅은 연수원 동기라는 점 외에는 친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이같은 판단의 근거다. 손 검사장의 상급자 가운데 정점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와중에 검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상급자 지시로 고발장 작성 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에서 고발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 당시 총선을 1주일 앞두고 급박하게, 은밀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 검사장은 아이폰을 압수당했지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여전히 포렌식을 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런 점이 검사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진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장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통신사실확인 자료,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내역, 판결문‧사건 검색기록 서버 압수수색 정보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과에서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도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었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검사에게 영장주의 원칙,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됐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잠시 중단된 상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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