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사진=정준하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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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정준하(53)의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하는 지난 2일 일간스포츠를 통해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다. 전체 주택 중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한다. 경매가 정준하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에 나와 있으며, 경매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정준하와 그의 부친은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이후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이 있고, 주변에 강남구청과 중학교, 근린공원 등 편의 시설이 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다.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업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기로 했고, 올 6월 채무 전액을 갚았다는 주장이다.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변호사에 따르면 정준하는 2018년 11월 A사에서 2억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그는 이듬해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난에 시달려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상호 합의를 통해 25개월간 가게를 닫았다. 정준하는 이후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6월 말 2억원 채무 전액을 갚았다.
그런데 2억원 전액을 갚고 고지했더니, 며칠 만에 A사 측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정준하 측 주장이다.
정준하는 A사 측이 주장하는 이자 '2억3000만원'은 복리 계산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리는 원금(잔금)에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연 3% 복리 이율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뒤엔 30만원의 이자가, 2년 뒤엔 1030만원(원금 1000만원+이자 30만원)에 대한 30만9000원의 이자가 붙는다.
정준하는 "채무 지급을 유예한 25개월간 원금 2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 24% 복리로 계산했다"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다. 변호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니까 소송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사 측과 합의해보려고 했는데, 1억8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하길래 거절했다. 내가 1억원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주진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하측 변호사는 매체에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라며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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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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