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도 처리…코인과세 2년유예 동의, 상속·증여세법 부결 방침"
"나라 살림 정상화 위한 특단의 조치…내일까지 추가 협의 가능"
"방탄예산 與주장 터무니없다…특활비 삭감했다고 국민피해 보는 것 아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모았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침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은 없이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며 부득이하게 시한에 맞춰 민주당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여야가 서로 적당히 양보해 12월 말까지 타협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이를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여당의 2년 과세 유예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머지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보인다.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공제 한도 및 최고세율 인하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은 상속세 완화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시행해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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