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체 납품업체 7600곳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 '거래관행 개선' 응답 69.3% '최저'
대금 지급지연·감액·판촉비 등 불이익 제공 경험 많아
공정위, 판촉비 전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추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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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85.5%로 전년(90.7%)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태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91.0%, T-커머스(TV시청 중 상품구매 양방향 서비스) 91.0%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불이익제공(8.4%),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7.6%), 반품·수령지체(6.5%), 대금감액(5.2%), 대금지급(직매입, 5.2%), 배타적거래(4.1%) 등 순으로 많았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 아울렛·복합쇼핑몰(95.1% → 87.7%)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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