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D-2)·특정활동(E-7) 비자 대상 시범사업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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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선발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 및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본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두 종류다.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권은 연간 2000만원, 지방은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재정 능력(잔고 증명서 등)을 입증해야 하고, 국내 영리·취업 활동도 제한된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정규 학위 과정 참여’ 등 최소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E-7 비자도 직종만 맞으면 학력, 경력, 소득요건, 제출 서류 등 요건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 대상 지자체는 이달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심의위는 법무부 차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 조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의 역할도 맡는다. 연도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혜택을 주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사회 발전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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