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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채용,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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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필요해 법개정 사안…국무조정실에 회신 예정”

헤럴드경제

마을버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외국인 채용을 위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은 현재로선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와 관련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기사는 대형 먼호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가격증을 주는 업종인 만큼 E-9 발급을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비자는 현재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다만 국조실은 E-9 비자 발급 주무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는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건의와 관련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역시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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