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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 9월 무료 주식 상담을 제공한다는 스팸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채팅방에서는 참여자들이 주식 시황정보를 공유하며 수익을 인증했고, ㄱ씨는 “공모주를 많이 배정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가짜 앱에 접속했다. “양도소득세를 납입해야 수익을 출금할 수 있다”는 말에 돈을 입금했지만 이후 ㄱ씨는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했다.
스팸문자를 통한 금융투자 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이 불법 대량문자 발송 차단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엘지유플러스)와 함께 불법 대량문자 발송 차단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투자 유인 스팸문자 약 2만여개를 분석해 블랙리스트로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제도’에 등록돼 해당 문자의 발신번호로는 6개월 간 대량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2일부터는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동통신사(알뜰폰 포함)는 각 사의 문자 스팸 분석·차단 시스템에 해당 키워드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회사마다 고유의 차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사기 목적의 스팸문자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 상반기 투자 유인 불법스팸 신고는 6067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73만건 보다 약 8배 증가했다. 실제 금융투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7월 사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스팸문자는 투자사기 유인수단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자사기 유인 스팸문자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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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밝힌 불법 투자유인 문자의 특징을 보면, 급등·우량주(코인) 정보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하거나 카카오톡·밴드·텔레그램 등 채팅방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한다. ‘추_천주’ ‘상 승주’ 등 차단 우회를 위해 키워드에 공백이나 특수문자를 포함한 어색한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유인 문자에 클릭·답장하지 말고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투자 스팸문자를 받았을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를 사용하거나 ‘보호나라’(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채널)를 통해 신고하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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