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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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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일부터 상습임금체불 현장 4220곳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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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20곳, 체불 확인 시 사법처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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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두 달 동안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과 현장 4220곳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2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중점 감독 대상으로 추렸다. 이 곳들은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 처리가 이뤄진다. 120곳 중 A 건설업체 전국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229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일어났다. 현장 근로자 315명이 총 11억 원 규모의 체불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B기업은 직원 임금체불이 3년 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고용부에 접수됐다.

나머지 4000곳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건설현장 100여곳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서도 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결정했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 취임 이후 임금체불 근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9월에는 고용부 주도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이뤄졌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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