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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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초등학교 인근을 지난다는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관 매설공사를 하기 위해 낸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거부한 오산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7월18일 원고에 대해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평택 고덕지구까지 수송하기 위해 화성시와 오산시, 평택시에 걸쳐 35.7km의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당시 열수송관은 오산시 시내를 관통하는 동부대로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행공사가 지연되며 결국 오산시 부분 노선이 일부 변경됐다.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열수송관 매설공사에 착공했으나 구간 중 일부(585m)가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점이 문제가 됐다.
오산시는 2022년11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한 뒤 "해당 노선은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노선이고 주거중심지를 통과한다"며 "외곽도로 미개설구간을 개설해 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2023년 6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해당 구간 열수송관 매설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자 위 사유를 들어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위 처분이 실현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대안을 미이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기간, 장소, 공사 등을 조정·통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대안과 같이 도로점용허가 신청대상과 무관한 다른 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처분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는 예상 수용인구가 14만여명에 이르는 평택고덕지구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수송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라며 "난방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대부분 구간에서 완공했는데 시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경우 완공된 나머지 구간도 활용할 수 없게 돼 이 사건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추가 금전 손실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시는 쟁점 구간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해 아동의 안전과 주민 편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많은 열수송관이 오산을 포함한 전국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고 있다"며 "상당수는 초등학교 설립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매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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