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29일 항소…민주 "억지 항소, 국민 분노만 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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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억지 항소'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라고 1일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이은 억지 항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1심 판결은 이와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신모 변호사와 김진성 씨의 통화, 변론요지서 전달 이유와 경위, 김진성 씨가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배경에 대해 치밀하게 심리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며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변인은 "김진성 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자체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통상적 증언 요청을, 위증교사로 엮은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사건이 최종 무죄 확정될 때까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와 기소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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