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여성 비하하고 바람 피워"…美국방장관 지명자 모친 '아들 지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YT, 헤그세스 지명자 모친이 보냈던 이메일 입수

모친 "즉시 사과 메일 보냈다…이메일 공개 역겨워"

뉴스1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왼쪽). 2016.12.1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44)의 모친이 지난 2018년 아들의 바람기를 지탄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헤그세스에게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헤그세스의 어머니 페넬로피는 헤그세스가 두 번째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NYT가 입수한 이메일에서 페넬로피는 아들 헤그세스에게 "네가 어떤 식으로든 학대했던 모든 여성들을 대신해 '도움을 받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자신의 권력과 자존심을 위해 여성을 비하하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등 여성을 이용하는 남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너는 그런 남자이고 (수년 동안 그래왔으며) 너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부끄럽지만 슬픈 진실"이라고 짚었다.

헤그세스는 세 번 결혼했는데, 두 번의 이혼은 모두 그의 바람 탓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부인은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 돼 대학 졸업 1년 후 2004년 결혼한 메러디스 슈바르츠였는데, 헤그세스는 불륜으로 소송을 당했고 결국 두 사람은 2009년 이혼했다.

헤그세스는 이후 에세이를 통해 이혼과 관련해 "사만다(두번째 부인)와 혼외로 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라고 불륜을 인정했다. 헤그세스는 두번째 부인인 사만다와 2010년 결혼해 세 아들을 낳았다.

세 번째 부인인 폭스뉴스의 총괄 프로듀서 제니퍼 라우쳇 또한 사만다와의 결혼 생활 중 외도로 맺어진 인연이다.

라우쳇은 사만다가 헤그세스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한 달 전에 딸을 출산했고 헤그세스와 라우쳇은 2019년 결혼했다.

결국 모친 페넬로피는 아들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자 2018년 이메일을 통해 헤그세스에게 "네 성격과 행동에 대해 침묵하려고 노력했지만 네가 사만다(두번째 부인)에게 행한 것을 두고 더 이상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만다는 좋은 엄마이고 좋은 사람"이라며 "너의 학대적 행동에 맞서서, 특히 여성에 대한 학대를 고발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만 페넬로피는 NYT에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즉시 아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었다고 밝히면서 "당시 메일은 분노와 감정에 휩싸여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내 아들을 잘 안다"며 "그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라고 했다. 또 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역겹다"고 말했다.

뉴스1

지난 2017년 4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당시 폭스 앤 프렌즈 공동 진행자로 활동한 2기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와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그세스는 예비군 영관급(소령) 경력이 전부라는 점에서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적합하냐는 전문성 논란과 함께 도덕성 문제도 일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그는 2017년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장관 지명 발표 후 확인됐다.

헤그세스는 공화당의 여성 당원 모임에서 연사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 적이 있는데, 이후 한 여성이 그를 신고했다.

헤그세스는 뒤이어 이 여성에게 따로 돈을 주고 비공개 합의를 했다.

헤그세스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그세스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여성에게 헤그세스가 합의금을 지불한 것은 '폭스 앵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됐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