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하. [사진=정소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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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율현동 단독주택을 38억원에 매입해 이달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채권최고액 17억25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억여원을 빌려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민환은 2015년 해당 주택을 1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낡은 집을 사서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했다.
신축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408.74㎡(약 123.64평), 대지면적 312㎡(약 94.38평) 규모다. 3.3㎡당(평당) 약 4000만원에 거래된 셈이다.
최민환이 해당 주택을 매입했을 당시 채권최고액은 10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약 8억~9억원대의 비용을 은행에서 빌려 사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하면 9년 만에 25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개된 최민환의 집. [사진=MBC '전지적 참견 시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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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민환의 전처 율희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으며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환은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 수많은 왜곡된 추측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진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결과도 없이 섣불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상황 정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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