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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시도한 아버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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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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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살해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 남구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B씨(39)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B씨가 2014년 뇌출혈로 1급 뇌병변 장애를 가지면서 A씨는 일을 그만두고 B씨를 집에서 간호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로 인해 발가락이 절단되면서 후유증이 생겼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다.

아버지 A씨의 어려움을 안 아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도 이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아내와 둘째 아들은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안을 접한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와 장애인 자녀를 둔 몇몇 부모들도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39년간 아들을 보살펴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도 있다"면서도 "B씨가 설령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부모로서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아픈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B씨가 겪었을 고통 역시 참작해야 하며, 이번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증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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