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아동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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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가 태어난 것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며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전문가는 자신들의 저출산 극복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등록동거혼(PACS)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법률혼과 달리 이혼이 아닌 계약해지로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담에서 자유롭다. 나 의원은 "프랑스 등록동거혼의 경우 30%는 계약 해지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은 혼인이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사고를 갖고 있으며,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며 "결국 혼인의 장벽이 높아 만혼·비혼으로 이어지며,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져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저출산 극복은 물론 혼외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지난해 43%로 높아졌고,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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