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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택배 훔치러 왔다" 순순히 인정한 남성…경찰 '촉'에 가방 뒤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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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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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절도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마약 전달책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29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48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모자를 눌러 쓰고 원룸 복도를 배회하는 남성 A씨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가로막힌 A씨는 "폐가전이나 택배를 훔치러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얼굴 좀 확인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경찰관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죄 사실을 고지하자 고개까지 끄덕이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더니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직접 두 손까지 내밀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체포 후에도 수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던 경찰들은 현장 모퉁이에서 검은색 가방을 발견하고 함께 수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한 검은색 가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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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 단위로 소분된 필로폰 129개.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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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안에서는 2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꼼꼼히 가방 안쪽까지 수색했다. 그러자 생수병 아래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마약(필로폰) 129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던지기 수법' 목적의 마약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서 551g의 필로폰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마약을 구하거나 유통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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