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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전면 금지’ 세계 첫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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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유튜브-와츠앱은 제외

美 일부 주-佛은 부모 동의땐 예외

일각 “VPN 우회 가능” 실효성 논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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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28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모 허락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호주가 처음이며 다른 나라의 청소년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하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고 온라인에 넘쳐나는 청소년 관련 유해 콘텐츠를 방치한 채 무작정 사용만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 76석인 호주 상원은 2026년 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X,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하루 전 하원이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가결해 상원에 회부했고 상원 통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법안 도입을 주도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플랫폼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튜브, 와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앞서 미국 플로리다주, 프랑스 등도 비슷한 나이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부모가 동의할 때는 예외로 인정해 호주와 차이를 보인다. 영국 BBC방송은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을 도입했다”고 논평했다.

다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셜미디어와 빠진 소셜미디어의 차이가 불분명하고, 여러 우회 방법이 존재하며, 유해 콘텐츠 대책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실효성 논란도 상당하다. 킬레아 팅크 하원의원(무소속)은 “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 파손이 발생했으면 수선이 우선인데 아이들에게 ‘도로에 차가 없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법을 어기고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면 그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해당 소셜미디어만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민간 기업에 묻는 형식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22년 5월 취임한 중도좌파 노동당 소속 앨버니지 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국면 전환용으로 좌파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성격이 있는 이번 법안을 도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여론조사회사 유고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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