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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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43)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검찰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도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35명,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함께 기소된 전 경호실장 이모(27)씨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A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 A군이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씨는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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