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이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며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토록 규정해, 야당이 이를 '김건희 특검법' 우회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추천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미뤄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지만,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 후보를 추천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대해선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의도"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위법적인 법률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2030년 기준 1조 4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했다.
또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법안, 즉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라며 "국회 의결 지연의 피해는 국민에게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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