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2018년 10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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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12월 방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 최근까지 방산 관련 정보기술(IT) 업체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라며 2억 원에 가까운 고문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찰은 지난 9월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방사청 사무실과 왕 전 청장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월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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